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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바뀐 우회전 규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by 안비모 2022. 6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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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를 딴 이후로 지금껏 우회전을 좋아했습니다.

차를 타고 목적지를 갈 때에도 좌회전 보다 우회전할때 마음이 편했습니다.

우회전은 신호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거저 먹는 느낌이라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.

 

그런데 올해 1월 변경된 우회전 규칙이 공포되었죠

지키지 않으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범칙금이 부과되니 잘 알아두는게 좋을것 같습니다.

서울경찰청 SNS홍보 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바뀐 우회전 규칙에대해 정리해봤습니다.

 

이미지 출처 : 서울경찰청 홍보 SNS

저는 이 포스팅을 작성하기 전에도 바뀐 규칙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로 지키면서 다녔는데요. 아직 시행되지 않았었네요.

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.

 

이미지 출처 : 서울경찰청 홍보 SNS

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보행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단 정지해야합니다.

그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상에 없고, 건너려는 보행자도 없는 상태여야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.

현재 횡단보도 상황 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의 여부까지 예상해야하므로 주의깊게 살펴야겠습니다.

 

이미지 출처 : 서울경찰청 홍보 SNS

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불일 경우에는 때는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.

그 외에는 적색불일때와 마찬가지로 길을 건너고 있는 사람,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인지 확인한 후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.

 

이미지 출처 : 서울경찰청 홍보 SNS

우회전 하고 나서 나오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도 보행신호와는 관계없이 길을 건너고 있는 사람,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인지 확인한 후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.

 

이미지 출처 : 서울경찰청 홍보 SNS

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무조건 멈춘 후 진행을 해야한다고 합니다.

 

이미지 출처 : 서울경찰청 홍보 SNS

 

요약하면 다음의 두가지만 기억하면 될것 같습니다.

  1.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불일때는 일단 멈춘 후 우회전 진행 
  2. 길을 건너는 보행자,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까지 유심히 파악한 후 서행하며 우회전 진행

 

이렇게 바뀐 우회전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
잘 기억하셔서, 안전한 운전, 즐거운 운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범칙금도 피하시고요!

 

오늘도 제 포스팅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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